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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쉽게 알려드림! (1편)

by 더불어숲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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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머리 아파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의 소득 요건 1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1편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

 

 

1. 기본공제? 소득요건? 뭔가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깎아줍니다.

 

소득 요건은 바로 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2023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잠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2.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 종류 소득금액 계산 방법
이자소득 이자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 (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필요경비 없음)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3.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3.1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 원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 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즉, 2,100만 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1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한 경우

Q.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4.2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Q.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4.1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4.3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 벌써 1편이 끝났네요! 😅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다음 편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편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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