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 시리즈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
1편에서는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Q.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총 급여 400만 원을 벌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도, 실제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편의상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5.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Q. 따님이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300만 원을 벌었고, 예금 이자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계산 생략)
- 이자소득금액: 50만원 (필요경비 없음)
위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도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Q. 어머니께서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으시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종류, 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 보세요.
7.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Q.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참고! 기타소득 중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
2편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득금액 계산 Tip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3편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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