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
1편과 2편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소득금액 계산 Tip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8.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Q.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되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10. 소득금액 계산 Tip
1) 신고소득금액 vs 실제소득금액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더라도, 실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된 소득만 보고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총 급여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다면?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11. 연말정산 후에도 수정 가능!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 후, 기본공제를 잘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3편에 걸쳐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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