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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1편)

by 더불어숲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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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답니다! 특히 교육비 세액공제는 꼼꼼히 챙기면 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인데요, 아쉽게도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연말정산 완벽 정복을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설명 대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 편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닌지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과연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2.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Q&A

2.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 공제 불가능

Q.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보육료 O 영유아보육법 제38조
특별활동비 O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입소료 X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현장학습비 X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차량운행비 X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2.2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공제 가능

Q.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종일반 운영비 O 유아교육법, 소득세법 제59조의4

 

 

2.3 국내 학원비 - 공제 가능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비고
국내 학원비 O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

 

 

2.4 취학 연도 학원비 - 공제 가능

Q.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취학 연도에 입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24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취학 전 학원비 O 취학 연도의 1월~2월 지출분 포함
취학 후 학원비 X  

 

 

2.5 국외 학원비 - 공제 불가능

Q.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소재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국외 학원비 X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6 문화센터 교육비 - 공제 불가능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A. 아니요,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문화센터 교육비 X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관 교육비 X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7 체육시설 교육비 - 공제 가능

Q.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비고
체육시설 교육비 O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사업자/고유번호증 필요

 

 

2.8 방문학습지 - 공제 불가능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방문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항목 공제 여부 근거
방문학습지 X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이 글을 공유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중.고.대학생"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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