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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 연금계좌세액공제,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feat. 사례별 완벽 가이드)

by 더불어숲 2025. 1.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랑 뭐가 다르지?", "나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ISA 만기 된 거 어떻게 해야 하지?" 등등...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용어에, 매년 바뀌는 규정까지 더해져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과 표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이 글 하나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요?

 

 

 

1. 연금계좌세액공제, 도대체 뭐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DC/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은 돈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제 대상 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IRP)
공제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원
공제율 13.2% ~ 16.5% (총 급여 및 연령에 따라 상이)
혜택 노후 자금 마련 + 절세

 

    참고:

             세액공제율은 12%와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3.2%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금액 +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입니다. 즉, 세액공제 금액의 110%를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계산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 15% = 15만 원
  • 지방소득세: 15만 원 * 10% = 1.5만 원
  • 최종 세액공제 혜택: 15만 원 + 1.5만 원 = 16.5만 원 (납입액의 16.5%)

예시 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 12% = 12만 원
  • 지방소득세: 12만 원 * 10% = 1.2만 원
  • 최종 세액공제 혜택: 12만 원 + 1.2만원 = 13.2만 원 (납입액의 13.2%)

결론적으로,

  • 세액공제율은 12%와 15%가 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13.2%와 16.5%가 됩니다.

즉,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액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종적으로 받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13.2% 또는 16.5%입니다.

 

 

 

2. 알쏭달쏭 연금계좌세액공제, Q&A로 파헤쳐 보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1. 공제대상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Q1: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계좌를 말하며, 50세 이상, 총 급여액 1억 2천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계좌를 말하며,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이고, 총 급여 1.2억 이하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예시 표

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 대상 금액
2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200+700)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600+300)
5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 (500+400)
900만 원 0원 600만 원 (600+0)
0원 900만 원 900만 원 (0+900)

 

2-2. 공제율 - 세액공제율

    Q2: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총 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표

구분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2-3.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 만기 된 ISA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

    Q3: 만기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0.1.1.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 ISA 계좌 만기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한도: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 공제대상 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 - DC형 퇴직연금계좌 회사부담액/근로자추가납입액

    Q4: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 해지할 경우(연금계좌세액공제) - 해지 연도 세액공제여부/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징수/연금계좌 해지 시 제출서류

    Q6: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Q7: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7: 연금저축 불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 일반적인 중도해지: 기타 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Q8: 연금계좌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8: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6. 기타(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 (중복 가능)/전환특례

    Q9: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적용
  • 연금저축(2001.1.1. 이후부터 가입):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 두 가지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0:전년도 연말정산 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환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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