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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대방출!

by 더불어숲 2024. 12. 31.

연말정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복잡한 서류와 용어에 휩싸여 스트레스받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세액공제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계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만 정독하시면, 자녀세액공제로 든든한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적용 요건: 우리 아이도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세액공제,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세 초과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 8세 이상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20세 초과 자녀 해당 사항 없음 (만 20세 이하만 해당)
손자, 손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부터 공제 대상 포함
8세 이상 자녀 나이 기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계산 방법: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공제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만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추가 공제됩니다.
항목 자녀 수 공제 금액
기본 - 다자녀공제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출산·입양공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계산 사례: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자녀세액공제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사례를 통해 자녀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다양한 사례를 표를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사례 자녀 현황 기본-다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총 공제액 비고
1 23세, 10세, 3세 15만 원 0원 15만 원 20세 초과 자녀는 공제 대상 아님
2 23세, 10세, 3세, 2세(입양) 15만 원 70만 원 85만 원 입양 자녀는 셋째 이상으로 간주
3 3세, 24년도 출산 자녀 0원 50만 원 50만 원 8세 미만 자녀는 기본-다자녀공제 대상 아님
4 14세, 6세, 24년도 쌍둥이 출산(셋째, 넷째) 15만 원 140만 원 155만 원 쌍둥이는 각각 셋째, 넷째로 간주하여 출산.입양공제
5 13세, 6세, 3세(23년 입양) / 남편이 모두 공제 15만 원 70만 원 85만 원 맞벌이 부부, 남편이 자녀 모두에 대해 공제
6 13세, 6세, 3세(23년 입양) / 남편: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 자녀 공제 남편: 15만 원, 부인: 0원 남편: 0원,
부인: 70만 원
남편: 15만 원,
부인: 70만 원
맞벌이 부부, 자녀 분리하여 공제
7 13세, 6세, 3세(23년 입양) / 남편: 장남 공제 / 부인: 차남, 입양 자녀 공제 남편: 15만 원, 부인: 0원 남편: 0원, 부인: 70만 원 남편: 15만 원,
부인: 70만 원
맞벌이 부부, 자녀 분리하여 공제

 

각 사례별 상세 설명

 

    - 사례 1: 총 공제액: 15만 원

      20세 초과 자녀 1명,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① 20세가 넘은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8세 이상 자녀 1명)

      ③ 출산·입양공제: 0원

 

    - 사례 2: 총 공제액: 85만 원

      20세 초과 자녀 1명,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1명이 있고, 해당 연도에 자녀 1명을 입양(2세) 한 경우

      ①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8세 이상 자녀 1명)

      ② 출산·입양공제: 70만 원 (입양 자녀는 셋째 이상으로 간주)

 

    - 사례 3: 총 공제액: 50만 원

      8세 미만 자녀 1명이 있고, 해당 연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① 기본-다자녀공제: 0원 (8세 미만 자녀는 기본-다자녀공제 대상 아님)

      ② 출산·입양공제: 50만 원 (둘째)

 

    - 사례 4: 총 공제액: 155만 원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1명이 있고, 해당 연도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①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8세 이상 자녀 1명)

      ② 출산·입양공제: 140만 원 (쌍둥이는 각각 셋째, 넷째로 간주하여 70만 원씩 공제)

 

    - 사례 5: 총 공제액: 85만 원

      맞벌이 부부,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2명(1명은 전년도 입양) -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①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8세 이상 자녀 1명)

      ② 출산·입양공제: 70만 원 (셋째)

 

    - 사례 6:

      맞벌이 부부,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2명(1명은 전년도 입양) - 남편: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 자녀 공제

      ① 남편: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출산·입양공제 0원, 총 공제액 15만 원

      ② 부인: 기본-다자녀공제 0원, 출산·입양공제 70만 원, 총 공제액 70만 원

 

    - 사례 7:

      맞벌이 부부, 8세 이상 자녀 1명, 8세 미만 자녀 2명(1명은 전년도 입양) - 남편: 장남 공제 / 부인: 차남, 입양 자녀 공제

      ① 남편: 기본-다자녀공제 15만 원, 출산·입양공제 0원, 총 공제액 15만 원

      ② 부인: 기본-다자녀공제 0원, 출산·입양공제 70만 원, 총 공제액 70만 원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자녀세액공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알뜰한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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