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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마지막 꿀팁 대방출! 중복 공제, 묵시적 계약, 공제율까지 총정리!

by 더불어숲 2025. 1.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재테크 메이트, 더불어숲 입니다. 드디어 월세 세액공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부터 대상 주택, 무주택 세대 판단,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 글들을 놓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편 링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완벽 가이드]

[2편 링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꼼꼼하게 따져보기!]

[3편 링크: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 판단 & 세액공제 요건 완벽 정복!]

 

이번 시간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 가능 여부, 묵시적 계약 연장 시 공제 여부,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제율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들을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놓치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 Q&A로 완벽하게!

 

1.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거나, 총급여액,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공제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까?

 

네, 묵시적 계약 연장도 공제 대상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

 

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2022년 이전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2022년 이전 지급분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2018년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하고, 2019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2022년 이전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1천만 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8,000만 원 이하
(2023년 이전 귀속분은 7천만원 이하)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2023년 이전 귀속분은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10% → 15%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 → 17%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총 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8천만 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7천만 원

예를 들어,

  •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840만 원의 15%인 126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편에 걸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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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겨서 소중한 월급, 더 많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알뜰살뜰한 재테크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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