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이번 2편에서는 2024년 개정 내용, 대환 시 주의사항, 제출 서류 등 실질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하지만! 기준시가 완화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여전히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갈아타기),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금리가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꼼꼼히 따져보면" 가능합니다.
핵심 조건:
1. 직접 상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
2. 저당권 설정: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3. 상환 기간: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추가 팁:
- 대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번 대환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차입금을 증액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증액 후 일부 차입금 상환 시,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 기존 대출: 2015년 1월 1일 차입, 잔액 1억 원, 상환 기간 20년
- 신규 대출(대환): 2024년 6월 1일, 1억 5천만 원, 상환 기간 15년
이 경우, 신규 대출 1억 5천만 원 중 기존 대출 잔액 1억 원에 대해서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되며, 증액된 5천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39년 5월 31일(신규 대출 상환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상환 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제출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 비고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 금융기관에서 발급 ▪︎ 대환 및 기존 차입금 차입 기간 변경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② 주민등록표등본 | |
③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
④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⑤ 기타 | ▪︎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 자가 건설 주택: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 건설 주택: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참고: ②~④ 서류는 제출 후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그다음 연도부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
-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에 기재하고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별 Q&A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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