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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옥내소화전설비_충압펌프, 물올림장치(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2)

by 더불어숲 2022. 6. 15.

"충압펌프"는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로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압력 보충에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물올림장치"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흡입 측 배관 내에 마중물이 없어 펌프 흡입 측으로 물이 유입 양수 불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1. 충압펌프                    

   1) 충압펌프 설치 목적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설치 목적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의 압력 보충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사용하는 경우 충압펌프 설치기준    

       ① 펌프 토출압력은 최고위 호스접결구 자연압보다 적어도0.2 MPa이 더 크게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동일하게 할 것

       ② 펌프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③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충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대상 제외)로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

       ② 옥내소화전이 각 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 소화용 급수펌프가 다음 성능을 갖춘 경우

            ㉠ 상시 충압이 가능한 것

            ㉡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0.2 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9. 물올림장치 설치개요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1)

   1) 물올림장치 설치 개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흡입 측 배관 내에 마중물이 없어 펌프 흡입 측으로 물이 유입 양수 불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물올림장치 설치한다

물올림장치 주변도

   2) 물올림장치 설치기준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 탱크 설치할 것

       ② 탱크 유효수량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3) 물올림장치 구비조건

      ① 펌프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한다.

      ② 물올림탱크에 용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③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레벨스위치, 플로트스위치 등) 및 물올림탱크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수경보의 작동은 비정상으로 물이 감해진 경우에 작동되어야 하며, 경보장치는 중앙제어실 등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감수경보장치(저수위 경보장치)

   물올림 탱크 내의 물이1/2 이상 감수하였을 때 플로우트 스위치 또는 전극봉에 의하여 신호를 발신하여 감시제어반 등에 표시등 및 부저 등으로 음향 경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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