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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옥내소화전설비 _ 수조 설치기준, 유효수량1/3 옥상수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용수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펌프를 추가로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by 더불어숲 2022. 6. 14.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당해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설치한 소화설비를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현장에 있던 사람, 자위소방대, 관계자 등이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주요 구성 기기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송수구, 제어반 등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펌프주변 배관도

600

성능시험배관

     - 현장에 반입 설치된 펌프 성능이 제작 의뢰한 것(펌프 제조사 성능 곡선)과 일치하는지 점검

 

② 물올림 탱크와 배관

     - 지하수 조인 경우 흡입 배관 및 후드밸브 등에서 누수로 인하여 펌프 기동 시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수를 채우는 기능을 한다.

 

③ 펌프 토출량이 '0' 일 때 에너지가 열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때 수온 상승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수조 설치기준 

     점동수사 배표조

     ① 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수조 맨홀 통해 보유 수량 확인토록 한다

     ③ 수조 외측에 위계 설치할 것

     ④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 외측에 고정식 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 밑 부분에는 청소용 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할 것

     ⑥ 수조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할 것

          - , 타 설비와 겸용 시 그 겸용되는 설비 이름을 표시한 표지 함께 할 것

     ⑦ 옥내소화전펌프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수직 배관과 수조 접속부에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를 할 것

     ⑧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명설비 설치할 것

 

 

2. 유효수량 1/3을 옥상수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고동지가 수건 주내비      

    ① 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②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한 대상 제외)로서 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용 스위치에 보호판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

    ③ 하층만 있는 건축물

    ④ 압수조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⑤ 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⑥ 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⑦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3.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수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옥내소화전펌프 후드밸브 또는 흡수 배관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 흡수구 포함)를 다른 설비 (소방용설비 외의 것)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②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4. 옥내소화전설비를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설치할 때, 주펌프와 동등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수지가 고건을 좋아한다 

    ① 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②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③ 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④ 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⑤ 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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