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성능 조건, 옥외소화전함 설치 기준,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1~2층)의 초기화재 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 확대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소화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 사용상 주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대가 도착한 이후에는 소방대의 연소확대방지용으로도 사용한다
1. 옥외소화전설비에서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 기동스위치에 보호판 부착하여 함내에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외에서 아이들이 공창에 전학와 종업했다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창고 ④ 전시시설 ⑤ 학교 ⑥ 종교시설 ⑦ 업무시설
2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성능조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350 ℓ /min 이상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 설치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에서 설치 수량에 따른 옥외소화전함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 10개 이하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 장소에 1개 이상 소화전함 설치한다.
② 옥외소화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경우
11개 이상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③ 옥외소화전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소화전함 설치한다.
4.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설비 위치 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4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기준
6.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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