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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옥외소화전설비 _ 가압송수장치 성능 조건, 옥외소화전함 설치 기준,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by 더불어숲 2022. 11. 4.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성능 조건, 옥외소화전함 설치 기준,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1~2층)의 초기화재 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 확대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소화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 사용상 주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대가 도착한 이후에는 소방대의 연소확대방지용으로도 사용한다

 

1. 옥외소화전설비에서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 기동스위치에 보호판 부착하여 함내에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외에서 아이들이 공창에 전학와 종업했다

    ① 파트  ② 장   ③ 고   ④ 시시설   ⑤ 교   ⑥ 교시설   ⑦ 무시설

                      

 

2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성능조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350 ℓ /min 이상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 설치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에서 설치 수량에 따른 옥외소화전함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 10개 이하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 장소에 1개 이상 소화전함 설치한다.

    ② 옥외소화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경우

        11개 이상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③ 옥외소화전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소화전함 설치한다.

                      

 

4.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설비 위치 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4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기준

 

6.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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