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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2.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종류에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1.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3)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4) 수신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2. 비상경보설비 화재신호 및 상태 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3.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설치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 일 것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 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한다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신기 설치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 일 것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 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한다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

          - 설치 대상에서 장소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전원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상용전원 설치기준

        전원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ESS)

             ㉢ 교류전압 옥내 간선

 

        ② 전원까지 배선 : 전용으로 한다

             개폐기 표지 설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한다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전원 용량 기준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 내장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한다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는 그러하지 않는다

 

 

 

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안전기준

    1)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관점 19)  연새륙 짱 유숙기아, 교수기합 2천, 숙수 땅개

         면적 400m2 미만 치원

         연면적 600m2 미만 박시설

         연면적 1,000m2 미만 숙사

         연면적 1,000m2 미만 파트 등

         육연구시설 또는 련시설 내숙사 또는 숙소로서 연면적 2,000m2 미만인 것

         박시설이 있는 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숙주(수)는 땅개(100)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① 설치위치

              ㉠ 각 실마다 설치한다

              ㉡ 바닥면적 150m2 초과 시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1개실로 보는 경우

                    - 이웃하는 실내 바닥면적이 각각 30m² 미만일 때

                    -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될 때

        최상층 계단실 천장(외기 상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주전원

             ㉠ 건전지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정상적인 작동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 교환한다

            ㉡ 상용전원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2차 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른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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