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비상방송설비 구성, 배선 설치기준, 전원 등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방송설비 개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2.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 증폭기(Amplifier), 조작부(Operation panel), 확성기(Speaker), 음량조정기(Attenuator) 등으로 구성된다.
1. 비상방송설비
1)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
2) 음량조절기
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3) 증폭기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2. 비상방송설비 배선 설치 기준
1) 1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의 단락, 단선으로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 회로 배선 : 내화 배선, 그 밖의 배선 : 내화 or 내열 배선
3)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DC 250V Mega로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배선 :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ㆍ박스 등에 설치할 것
3. 비상방송설비 전원
1) 상용전원, 개폐기 설치 기준
① 상용전원 -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 간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전원 설치 기준
60분 감시 후 1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4. 음향장치 설치 기준
1) 확성기는 3W (실내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
3)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4) 조작부 조작 스위치는 0.8~1.5m 이하에 설치할 것
5)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조작부가 2개 이상일 때 상호 동시통화 가능할 것
7)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 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가능할 것
8)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 선식으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해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10)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11)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12) 우선경보방식(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m2 초과 소방대상물)
5. 설치 대상 및 설치 면제
1) 연면적 3,500 m2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4) 설치 면제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6. 전선 가닥수
1) 2 선식 배선 -가닥수 : 스피커 + 1
2) 3 선식 배선 - 가닥수 : 스피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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