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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기준, 설치 용량, 탱크 전용실 및 통기관 설치기준,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by 더불어숲 2023. 10. 13.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실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2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며, 타 시설과 달리 위험물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1.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1) 탱크전용실

          -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0.5m 이상

         ①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거리

        ②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 거리

    3) 탱크 재질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4)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해당 없음

 

 

2. 옥내저장탱크 설치용량

    1) 1층 및 지하층 : 단층인 경우

          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②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알코올류 : 20,000L  이하

 

    2) 2층 이상의 층 : 다층인 경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②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알코올류 : 5,000L 이하

        ▶ 용량 :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 시 각 탱크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3.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3)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4)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취급가능한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4. 탱크전용실 (펌프설비 기준과 동일)

    1) 벽·기둥·바닥·보 : 내화구조

         - 단,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경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지붕 : 불연재료

    3) 창,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출입구 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5)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6) 액상의 위험물의 바닥: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7) 턱높이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

         - 펌프실 출입구 턱높이 : 0.2m 이상(불연재료)

   8)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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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기관

“통기관(Vent)”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합니다. 통기관은 옥내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옥내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할 때에 탱크 내의 압력이 상승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종류로는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있습니다.

    1) 밸브 없는 통기관

         ① 직경 : 30mm 이상일 것

         ② 통기관 선단

                  -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③ 설치 위치

                  -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이격한 옥외에 설치

                  - 인화점이 40℃ 미만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④ 통기관 설치 높이 :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⑤ 인화방지장치 : 가는 눈의 구리망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 : 화염방지장치

              -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 : 40 메쉬 이상의 구리망

                 - 단,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은 설치 제외 가능

         ⑥ 가연성의 증기회수밸브

              - 평상시 :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

              - 폐쇄 시 : 10 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개방 부분 유효단면적 : 777.15mm 이상)

           ⑦ 통기관은 가스 등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통기관 (좌) 밸브 없는 통기관, (우)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2)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5 KPa 이하의 압력차이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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