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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및 이격거리, 선반 적재 기준, 덩어리 상태 유황, 과염소산·과산화수소·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옥외저장소 특례

by 더불어숲 2023. 10. 12.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일광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 옥외저장소 보유공지의 특징 및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1) 보유공지 특징

        ①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이다.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

        ② 인접 건축물간 화재확대 방지 및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이다.

        ③ 보유공지 내 (지반면 및 윗부분)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저장 시설의 하나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보유공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옥외저장소의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 ⓜ 일이오리리 삼빡꾸 시비거냥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 초과 20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 초과 50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 초과 200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 초과 15m 이상

    - 위 보유공지 너비의 1/3 감축 조건

       ①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② 제6류 위험물

 

    3) 고인화점 위험물 저장 시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6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 보유공지 적용대상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① 제조소

          ② 일반취급소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나 취급소 종류별로 각각의 특례가 다양)

          ③ 옥내저장소

          ④ 옥외저장소

          ⑤ 옥외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옥외: 1m,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 간격)

 

2.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및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의 품명

    1)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2)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① 제1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 전부

        ② 제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철, 마그네슘, 금속분

        ③ 제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0℃ 미만인 제1석유류

 

 

3. 옥외저장소 저장 시 이격거리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한다

    ② 1m 이상

          ㉠ 위험물과 위험물과의 상호 이격거리

          ㉡ 위험물과 비위험물 저장 시 상호 이격거리

 

 

4. 위험물을 선반에 적재할 경우

    ① 선반 높이 : 6m 이하

    ② 선반 재료 : 불연재료

    ③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④ 선반은 선반 및 부속설비의 자중·중량·풍하중·지진 등의 응력에 안전할 것

    ⑤ 선반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⑥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할 것

         ㉠ 기둥 : 내화구조

         ㉡ 캐노피 또는 지붕 : 불연재료

 

 

5. 덩어리상태의 유황 (용기에 수납하지 않는 유황)

    ①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 100m2 이하

    ② 2 이상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 1000m2 이하 (각각의 합산 면적)

    ③ 경계표시 : 불연재료

    ④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 길이의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⑤ 경계표시 높이 : 1.5m 이하

    ⑥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 간격 : 보유공지 너비의 1/2 이상

         - 단,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 경계표시까지의 간격 : 10m 이상

    ⑦ 배수구와 분리장치 설치할 것

 

 

6.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저장 옥외저장소 특례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7.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옥외저장소의 특례

    ① 살수설비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② 배수구와 집유설비 : 제1석유류, 알코올류

    ③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 제1석유류(벤젠, 톨루엔, 휘발유 등)

          -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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