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일광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 옥외저장소 보유공지의 특징 및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1) 보유공지 특징
①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이다.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
② 인접 건축물간 화재확대 방지 및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이다.
③ 보유공지 내 (지반면 및 윗부분)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저장 시설의 하나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보유공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옥외저장소의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 ⓜ 일이오리리 삼빡꾸 시비거냥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 위 보유공지 너비의 1/3 감축 조건
①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② 제6류 위험물
3) 고인화점 위험물 저장 시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 너비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6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 보유공지 적용대상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① 제조소
② 일반취급소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나 취급소 종류별로 각각의 특례가 다양)
③ 옥내저장소
④ 옥외저장소
⑤ 옥외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옥외: 1m,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 간격)
2.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및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의 품명
1)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2)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① 제1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 전부
② 제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철, 마그네슘, 금속분
③ 제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0℃ 미만인 제1석유류
3. 옥외저장소 저장 시 이격거리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한다
② 1m 이상
㉠ 위험물과 위험물과의 상호 이격거리
㉡ 위험물과 비위험물 저장 시 상호 이격거리
4. 위험물을 선반에 적재할 경우
① 선반 높이 : 6m 이하
② 선반 재료 : 불연재료
③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④ 선반은 선반 및 부속설비의 자중·중량·풍하중·지진 등의 응력에 안전할 것
⑤ 선반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⑥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할 것
㉠ 기둥 : 내화구조
㉡ 캐노피 또는 지붕 : 불연재료
5. 덩어리상태의 유황 (용기에 수납하지 않는 유황)
①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 100m2 이하
② 2 이상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 1000m2 이하 (각각의 합산 면적)
③ 경계표시 : 불연재료
④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 길이의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⑤ 경계표시 높이 : 1.5m 이하
⑥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 간격 : 보유공지 너비의 1/2 이상
- 단,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 경계표시까지의 간격 : 10m 이상
⑦ 배수구와 분리장치 설치할 것
6.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저장 옥외저장소 특례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7.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옥외저장소의 특례
① 살수설비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② 배수구와 집유설비 : 제1석유류, 알코올류
③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 제1석유류(벤젠, 톨루엔, 휘발유 등)
-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위험물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및 이격거리, 선반 적재 기준, 덩어리 상태 유황, 과염소산·과산화수소·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옥외저장소 특례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제조소등에 적용된 규정 및 거리 및 용량 총정리, 주유취급소의 저장·취급 가능한 탱크 및 고정주유설비 펌프 토출량 기준 (0) | 2023.10.15 |
---|---|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기준, 설치 용량, 탱크 전용실 및 통기관 설치기준,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0) | 2023.10.13 |
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 위험물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0) | 2023.10.11 |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0) | 2023.10.07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0) | 2023.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