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① 기술검토(설계단계) → ②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③ 완공검사(완공단계) →④ 정기검사(사용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설계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능검사를, 완공단계에서는 완공검사를, 사용단계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단계 _ 기술검토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를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기술검토 대상 위험물시설
①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②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시공단계 _ 탱크안전성능검사
신규 제작 또는 구조변경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안전성 확인을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2) 안전성능검사 대상 위험물시설 및 검사종류
①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② 암반탱크저장소
③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충수·수압검사
3. 완공단계 _ 완공검사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확인을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2) 완공검사 대상 위험물시설
①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②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4. 사용단계 _ 정기검사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확인을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③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2) 정기검사(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시설
①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② 정밀정기검사
㉠ 최초완공검사 후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 후 11년 이내
③ 중간정기검사
-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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