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0. 12.>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 경보설비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① 연면적 500㎡ 이상인 것 ②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옥내저장소 | ①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②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하는 것 ③ 처마 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탱크저장소 | ① 단층 건물 외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① 옥내주유취급소 |
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ㆍ 취급하는 것
2) 설치 할 경보설비 (다음 중 1개 이상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확성장치
④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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