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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및 암기법

by 더불어숲 2023. 5. 24.

위험물 저장 기준(1m 이상 간격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와 류 별 혼재 금지 기준)

위험물 저장 기준 중 류 별을 달리하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둘 경우 저장 가능한 경우가 있고 류 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에 대해 혼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별겨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처럼 서로 비교하며 공부해 두면 아주 좋다. 기억도 잘되고, 기억을 되살릴 때도 아주 좋다.

 

1. 유별을 달리하더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둘 때 저장 가능한 경우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 아래 표는 그림을 기억하면 아주 좋다.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혼재기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위험물이 혼합·혼촉하였을 때 발열· 발화하는 현상

    - 지정수량의 10분의 1이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오이사(524)는 일류(16) 신랑감이니 사위삼오(4235)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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