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의 고정포방출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적합한 설비로 탱크 구조 및 크기에 따라 일정한 수의 포방출구를 탱크 측면 또는 내부 등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방식이다. 고정포방출구는 Ⅰ형, Ⅱ형, 특형, Ⅲ형, Ⅳ형으로 분류한다. 방호대상물에는 옥외탱크저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의 화재 소화에 사용된다.
■ 위험물 저장탱크 고정포방출설비 포수용액 양 산정방법
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포소화설비 토출량, 포수용액량, 약제량 및 수원 산정 암기코드
2. 포 방출구 방식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양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양
[A × Q1 × T] + [N × 8,000]
① A : 탱크 액표면적 (m2)
- 콘루프탱크 : A = $$\frac{πd^2}{4}$$
- 플루팅루프탱크 : A = $$\frac{π}{4}(D^2 - d^2)$$
② 방출률(Q1 [ℓ/minㆍm^2]), 방사시간(T [min])
㉠ 비수용성 위험물
- 아래 표 암기법
ㆍ방출시간 : 삼(3) 이(2) 인곡(15), 삼(3) 이(2) 인곡(15), 꼬꼬(55) 삼(3) 이오(25)
ㆍ방출률 : 싹(4) 싹(4) 팔(8)
ㆍ포수용액량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출시간과 방출률을 곱한 값입니다)
㉡ 수용성 위험물
- 수용성 위험물인 경우 포수용액량에 위험물 계수를 곱함 값 이상으로 한다.
③ N : 방유제의 보조포소화전 개수(최대 3개 이내)
④ 8000 : 400 ℓ/min × 20 min
3. 포헤드방식
Q : N × Qs × 10
① N :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 내 포헤드 수
(방사구역 바닥면적은 100m^2 이상, 100m^2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② Qs : 표준방사량 (ℓ/min)
③ 10 : 방사시간
4. 포모니터노즐방식
Q : N × 57,000
① N : 모니터 노즐 수 (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2개로 적용한다)
② 57,000 : 1900 ℓ/min × 30 min
5.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방식)
① 옥내포소화전 : Q = N × 6,000
② 옥외포소화전 : Q = N × 12,000
- N : 호스접결구 수(최대 4개, 쌍구형인 경우 2개 적용)
- 6,000 : 200 ℓ/min × 30 min
- 12,000 : 400 ℓ/min × 30 min
6. 배관 충전량
2 ~ 5에서 정한 포수용액 양 외에 배관 내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포수용액 양
Q = A × L × 1,000ℓ
① A : 배관 단면적 (m^2)
② L : 배관 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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