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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규정 또는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by 더불어숲 2023. 9. 23.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행정벌의 의의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 범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 시 벌칙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②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③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

 

     ④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⑤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⑥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⑦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③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④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⑥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⑧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

 

      ⑨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⑩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⑪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

 

      ⑫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⑬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⑭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⑮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⑮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③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⑥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⑦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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