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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by 더불어숲 2023. 9. 25.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제조소와 보호시설 안전거리 (사진출처 : 한국기술단기술사무소)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 또는 취급

         ③ 제6류 위험물

 

    2) 지정수량 20배 이하 건축물

         -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안전거리 특례

    1)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2)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의 담 또는 토제 설치기준

          ① 담·토제 설치위치 :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② 담·토제 높이 :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

          ③ 담 두께 : 1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20cm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④ 토제 경사도 : 60도 미만

          ⑤ 추가설비 :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할 것

 

 

4.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1)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p : 상수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보호 대상물)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① HpD²+ a 인 경우, h=2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 + a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담 높이는 2m로 한다.

 

         ② H>p D²+a 인 경우, h = H-p(D² - d²)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² + a 보다 큰 경우 담의 높이는 h = H-p(D² - d²) 공식에 대입하여 담의 높이를 계산한다.

 

         ③ 상수 p 값

 

         ④ 제조소등의 높이 (a)

 

        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①내지 ②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소형소화기 설치 대상인 것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 대상인 것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한다.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l과 p1을 연결한 선분(①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①2) 상호 간의 간격(L)으로 한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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