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 또는 취급
③ 제6류 위험물
2) 지정수량 20배 이하 건축물
-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안전거리 특례
1)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2)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의 담 또는 토제 설치기준
① 담·토제 설치위치 : 제조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② 담·토제 높이 :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
③ 담 두께 : 1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20cm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④ 토제 경사도 : 60도 미만
⑤ 추가설비 :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할 것
4.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1)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p : 상수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보호 대상물)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① HpD²+ a 인 경우, h=2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 + a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담 높이는 2m로 한다.
② H>p D²+a 인 경우, h = H-p(D² - d²)
a, p, D, H의 수치를 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H(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² + a 보다 큰 경우 담의 높이는 h = H-p(D² - d²) 공식에 대입하여 담의 높이를 계산한다.
③ 상수 p 값
④ 제조소등의 높이 (a)
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①내지 ②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소형소화기 설치 대상인 것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 대상인 것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한다.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l과 p1을 연결한 선분(①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①2) 상호 간의 간격(L)으로 한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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