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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