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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제조소_지붕, 출입구와 비상구, 채광설비, 조명설비(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목표 자료)

by 더불어숲 2022. 2. 7.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윗 방향으로 방출시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붕 : 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

 

 

1. 지붕

 

1) 원칙 : 불연재료

위험물 제조소 건물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예외 : 내화구조

①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취급하는 건축물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취급하는 건축물

③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④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負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이유

제조소 건물 안에 화재등이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폭발 압력이 건물의 측면(벽면)으로 미치면 벽이 파괴되어 연소 확대 우려와, 관계자 및 화재진압대원 등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폭발 에너지가 지붕으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요약 : 지붕을 내화구조 할 수 있는 경우

 

2. 출입구와 비상구

 

제조소 건물의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3.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 유리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 망입유리 기능

   연소방지를 하기 위한 기능과 충격으로 파손될 경우에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으므로 다칠 염려가 적다.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4. 채광설비 (의무 설비)

채광 설비는 외부의 빛(햇빛 등)이 제조소의 건물 안에 비추어 조명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건물의 내부 및 위험물을 식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위험물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채광 면적이나 조도(밝기)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도록 하고 있다. 채광은 지붕 또는 창문으로 하면 된다.

 

1) 채광설비 기준

①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해야 한다.

②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 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채광설비 설치 이유

외부의 빛(햇빛 등)이 제조소의 건물 안에 비추어 조명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건물의 내부 및 위험물을 식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위험물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조명설비 (의무 설비)

제조소 안에 조명설비(전등)를 설치하여 적정한 밝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명설비는 다음 기준에 맞도록 한다.

 

① 방폭등 설치할 것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가연성 가스의 체류 농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

 

② 전선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출입구 바깥 부분에 점멸 스위치 설치할 것

점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 등의 우려가 없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제조소 건물 안)에 설치해도 된다.

방폭등
제조소 실내에 설치된 방폭스위치

 

 

분상(狀) : 가루형태

인화성 고체(火性固體) :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물질

과압(過歷) :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부압(負壓) :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채광(採光) : 창문 따위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받아들임

방폭등(防爆燈) :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전등에 의한 스파크 등이 불씨가 되어 가스나 유증기 등에 점화가 되지 않는 전등

내화, 내열 전선 :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내화 배선, 내열 배선의 종류가 있다.

점멸 스위치(點滅switch) :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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