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는 건물 안에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고운 가루)을 건물 밖으로 빼내는 설비를 환기설비라 한다.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Roof Fan) 방식으로 외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하고 있다. 배출설비는 제조소 건물 안의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배풍기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빼내는 설비를 말한다.
1. 환기설비 (의무설비)
건물 안에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고운 가루)을 건물 밖으로 빼내는 설비를 환기설비라 한다.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Roof Fan)방식으로 외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하고 있다.
1) 설치 장소 : 모든 제조소
2) 설치 목적 (환기설비 기능)
제조소의 건물안에 많은 양의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이 체류하여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이 폭발 범위 내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기설비를 작동하여 건물 밖으로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을 빼내는 기능을 한다.
3) 설치 기준
①환기 방식
-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다.
② 배기방식 종류
- 자연배기방식 :
바람의 힘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돌려 제조소안의 유증기나 미분(고운 가루)을 외부(건물 밖) 빼내는 방식을 말한다
- 강제배기 방식 :
배풍기 등 기계설비에 의하여 유증기나 미분을 외부로 빼내는 방식을 말한다.
③ 급기구 설치 및 크기
벤티레이터 등으로 건물 안의 공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양만큼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창문 등을 급기구라 한다.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④ 급기구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⑤ 환기구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 방식으로 설치한다.
⑥ 환기설비 설치 예외 사항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기구 인화 방지망
① 인화 방지망 재료 및 구조
구리 재질 등의 한 겹으로 된 얇은 금속망으로서 망의 촘촘한 정도가 40 메시(Mesh) 정도로 만들어진 인화 방지장치를 말한다.
② 인화 방지망 기능
인화 방지망은 제조소내의 유증기가 폭발한계 내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한 폭발을 억제한다. 불길이 유입되면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등이 열기를 흡수해 발화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③ 구리 재질 외 인화방지망 재료
인화 방지망의 재료는 기준에서는 “구리망 등”으로 하도록 했다. 인화방지망의 재료는 열전도율에 기초한 것으로 구리와 열전도율 및 녹는점이 유사한 금속은 가능하며 스테인리스 스틸도 가능하다.
부식성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탱크는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의 인화 방지망을 사용해야 한다. 탱크의 내용물과 인화 방지망의 금속이 화학반응이나 촉매작용을 일으킬 기능성도 검토하여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2. 배출설비
제조소 건물 안의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배풍기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빼내는 설비를 말한다.
1) 설치 장소
제조소안에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증기나 미분의 구체적인 농도 등의 기준이 없어서 배출설비를 해야 하는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다)
2) 설치 목적 (기능)
제조소의 건물 안에 많은 양의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이 체류하여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이 폭발 범위 내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작동하여 건물 밖으로 가연성 유증기나 가연성 미분을 빼내는 기능을 한다.
3) 배출설비 기준 및 종류
① 배출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 구조 · 작업장소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
③ 배출설비는 배풍기 · 배출 닥트 ·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④ 배출방식 종류
㉠ 국소방식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후드를 설치하여 가연성 증기를 배풍기의 흡입력으로 흡입하여 제조소 건물의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고기를 굽는 식당의 테이블 위에 연기를 빼내기 위하여 후드를 설치하는 방식이 국소 방식의 일종이다.
㉡ 전역 방식
제조소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배풍기의 흡입력으로 가연성 증기를 흡입하여 창고 외부로 빼내는 방식이다. 식당의 벽 등에 배풍기를 설치하여 식당의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방식이 전역 방식이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기준
①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②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닫히는) 방화 댐퍼 설치한다.
- 급기구
제조소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창으로서 유리등이 없고 창틀에 구리망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풍기 이용하여 제조소의 유증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신선한 공기가 건물 밖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창을 말한다. 가는 눈 구리 망 등은 구체적으로 몇 메쉬의 기준이 없으므로 의견을 각각 달리 할 수 있다.
5) 배풍기 작동방식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6) 배출 능력
① 배출 능력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전역 방식
전역 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국소 방식 배출 능력
배풍기의 배출 용량이 1시간에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일 것
예를 들어서 배출설비를 설치한 장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 높이가 4m이면 배출장소의 용적은 400㎡가 된다. 배풍기의 용량은 400㎡의 20배인 8,000㎡ 이상을 1시간에 배출할 수 있는 배풍기의 용량이 되어야 한다.
(국소 방식에서의 배출장소 용적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며 옥내저장창고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 및 체류할 수 있는 용적을 최대한 계산하여야 한다)
- 전역 방식 배출 능력
바닥면적 1㎡당 18㎡ 이상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옥내저장소 면적이 100㎡이면 100 × 18㎡ = 배풍기 용량은 1시간에 1,800㎡ 이상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의 배풍기가 되어야 한다)
3.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차이점
참고 문헌
- 그림ㆍ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위험물 시설) 김태완 저, 소방문화사
- 위험물 실무 해설서 1, 한국소방안전원
가연성 : 불에 탈 수 있는 성질
유증기 : 기름(위험물)에서 증발한 기체
가연성 미분 :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의 고운 가루
벤티레이터 ventilator : 환기장치, 환풍기, 통풍구
급기구 : 옥내저장창고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개구부로서 유리등이 없고 창틀에 구리 망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환기 설비를 이용하여 창고의 유증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창 등을 말한다.
가는 눈(작은 눈) : 가로와 세로줄의 망이 촘촘하게 짠 망을 말한다. 환기구 : 가연성 유증기 등이 옥외로 나가는 곳을 말한다.
메시 : 통용되는 표준으로는 미국표준협회에서 정한 ASTM sievedesignation이 있고, Tyler사에서 정한 Tyler standard가 있다. ASTM 표준은 1인치 길이에 들어가는 줄 개수를 센 것이고, Tyler표준은 1인치 길이에 들어가는 구멍 수를 센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체는 더 잘다.
가연성 증기(可然性系氣) : 불에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체나 고체가 증발 또는 승화하여 생긴 기체
미분(微粉) : 고운 가루, 미세한 가루
닥트, 덕트(Duct) : 공기 또는 유체가 흐르는 통로
후드(Hood) : 연기나 냄새를 내보내기 위하여 가스대 등에 설치한 공기 배출장치
방화 댐퍼 : 배출 풍도에 설치하여 배풍기가 작동할 때에는 댐퍼가 열리며,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댐퍼 날개가 닫힌다.
용적(容積) : 배출장소의 부피 또는 체적
용량(容量) : 배출 부피 또는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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