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제조소 옥외 설비 바닥 구조
위험물 제조소 옥외(건축물 밖)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위험물 누출 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아래 기준과 같이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 턱 설치
-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
② 바닥
-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일 것
-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설치 한다.
③ 바닥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④ 제4류 위험물* 취급 설비
- 해당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 가지 않게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 한다.
- * 온도 20℃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유분리장치 규격
① 덮개 : 두께 6mm 이상 강철판
② 엘보관 : 100mm 이상의 금속관이나 플라스틱으로 내식성과 내유성이 있을 것
③ 유분리장치 크기 : 가로 40cm 세로 40cm 깊이 70cm 이상
④ 유분리장치 단수 : 3단 이상
⑤ 기타 구체적 시설기준 없음
2. 위험물 제조소 _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암기법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①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②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③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3.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취급 시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①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② 접지에 의한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피뢰설비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에 낙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한다.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제6류 제외)
② 안전상 지장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피뢰침 유효각도 45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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