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약제량 산정기준
1) 약제량(kg) 산정공식
Q = (V x Q1) + (A × Q2)
여기서 Q : 약제량(kg)
V : 방호구역의 체적(m3)
Q1 : 방호구역 체적 당 약제량(kg/m3)
A : 개구부 면적(m²)
Q2 : 개구부 면적 당 가산량(kg/m²)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등 표면 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사오정 일어나! 일사오적아~ 일구는 팔 치료하고 사오정과 일산오리를 빼빼한 이모와 5마리나 먹어치웠다
②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의 기준에 따란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설계농도 34% 이상 약제량(kg) 산정공식 ⓜ 보거 h 아거
Q = (V x Q1) × h + (A × Q2)
여기서 h : 보정계수
③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및 “②”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m² 당 5kg을 가산하여야 한다.
3)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유전케 전문 요요 전기는 전서방(박)목아지로 석면을 고집했다. 일산은 일류 도시다. 이영애가 이치료한 도시다. 손오공은 유고시에도 치료하고 장땡 잡았다.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m²당 10kg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약제량 산정기준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²에 대하여 13kg
W = A × 13kg/m² × 할증계수 ⓜ 와(WA) 일산(13) 할증계수 좋다.
여기서 W : 약제량(kg)
A : 표면적(m²)
할증계수 :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
② "①"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체적 1m3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약제량(kg) 산정공식
W = A × 13kg/m² × 할증계수
㉡ 방출계수(Q) 산정
여기서 W : 약제량(kg)
Q : 방호공간 1m3 대한 소화약제량(kg/m3)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m²)
A : 방호공간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 면적(m²)
할증계수 : 고압식 1.4, 저압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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