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자동식 및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자동식 기동장치 :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
7병 이상 저장용기 동시 개방하는 설비에는 2병 이상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 부착할 것
★분말소화설비 : 가압용가스용기 3병 이상 설치 시 2병 이상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 설치
③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2)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제6회)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설치기준
①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 작동할 것
㉡ 소화약제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질 것
㉢ 전원표시등 설치할 것
② 화재표시반
- 제어반 신호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 부져 등의 경보기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 조작 및 감지기 작동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 명시하는 표시등 설치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설치장소
㉠ 화재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 우려가 없을 것
㉢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할 것
④ 수동잠금밸브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설치할 것
3. 가스계소화설비 충전비와 충전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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