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용어 정의
1) 액상방출 지연시간(Vapor Delay Time)
① 이산화탄소설비에서 배관 내 증기에 의해 분사 헤드의 액상 방출이 지연되는 시간
②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18℃로 저장되어 있다가 소화약제가 방출이 되면서 배관에 열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가 기화되어 액상으로 방출되는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2) 예비용기 시스템(ReserveSystem)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호연속성을 위하여 추가로 소화약제 또는 설비를 확보하는 것
3) 줄톰슨 효과(Joule Thomson effect)
압축된 기체(CO2)를 노즐(좁은 구멍)로 분출시킬 때 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이다. CO2의 경우 -78℃까지 떨어지게 된다.
4) 운무현상
① 가압된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방출 초기 급격한 기화열에 의해 잔류 액체 CO2 냉각
② 잔류 액체 CO2는 -79℃ 이하에서 고체인 Dry Ice로 변화 (고압식 25% 저압식 45%)
③ Dry Ice 입자와 줄톰슨효과에 의한 온도 강하로 대기중 수분 응결하여 운무 현상 발생
④ 운무현상은 시야를 차단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 적합 장소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및 실무행정 제10회)
ⓜ 외온 사공(40) 직방표 3체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1) 저장용기
① 충전비 :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② 내압시험압력 : 고압식25 MPa이상, 저압식3.5 MPa 이상
2) 저압식 저장용기
① 안전밸브와 봉판 설치할 것
㉠ 안전밸브 : 내압시험압력 0.64배 부터 0.8배 압력에서 작동할 것
㉡ 봉판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부터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할 것
② 액면계 및 압력계 설치할 것
③ 압력경보장치 : 2.3 MPa이상1.9 MPa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것
④ 자동냉동장치 : 용기내부 온도 -18℃ 이하에서2.1 MPa의 압력 유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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