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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공개한다.
1.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2. 코로나19 지정약국 :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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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 (2022년 2월 10일)
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기존과 같이 변함 없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② 그 외 일반관리군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참고사이트
1, 보건복지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전화 상담 및 처방 의료기관 등 바로가기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동네 병원 및 약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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