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를 위한 안내문을 질병관리청에서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택 치료자 및 동거가족의 격리 중 건강관리 및 주의사항,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감염 확산도는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2월 들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상관으로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일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의료시스템이 제 편 되었으며 관리방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방역지침(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재택치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2022년 2월 8일)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 하지 않는다
◆ 감염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한다
◆ 확지자 자가격리기간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었다
◆ 감염 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 2022년 2월 9일부터 바뀌는 방역대책 주요 내용 질의응답
Q.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는데 이들 시설은 무엇인가?
A.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이다.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Q.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함께 격리해야 하는가?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Q. 수동 감시가 무엇인가?
A.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2차 접종을 마친 뒤 넉 달이 지났다. 접종 완료자인가?
A. 아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Q. 확진된 가족과 함께 격리돼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자 대신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다.
Q. 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났는데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해도 되나?
A. 안 된다. 확진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Q. 공동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자정(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껏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는 각각 격리 7일, 14일이 지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Q. 3일간 자율 생활 수칙을 준수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A. 격리 해제 뒤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확진 가족의 격리 해제 시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의 7일 추가 자가격리는 없어진다.
Q. 오는 3월 2일 개학일에 가족이 확진될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나?
A. 동거인 중 재택 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 검사를 2회(밀접 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새롭게 생긴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참고사이트
- 질병관리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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