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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기준,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by 더불어숲 2023. 2. 25.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기준,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 기준

   ① 동일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 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하고 둘 이상의 수직 풍도로 급기시에는 수직 풍도를 분리할 수 있다.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에는 계단실은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 할 수 있다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연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기구 설치기준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고정하되, 급기 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하여야 하나 계단실 높이가 31m 이하이고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 외기 취입구

   제연설비에서 공기 유입을 위해 외기취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특성상 외기 취입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기취입구의 설치위치는 중요하다.

 

1.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기준

    1) 급기구 설치 위치 :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설치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 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 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에 설치하는 급기댐퍼 적합기준

          ① 급기댐퍼는 두께 1.5mm 이상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 부식방지조치 할 것

 

          ②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기준

               ㉠ 차압범위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 유지되도록 개구율 자동 조절 기능 있을 것

               ㉡ 옥내와 면한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개구율 자동 감소시켜 과압방지 할 것

               ㉢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에 영향받지 않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 댐퍼 개방되도록 할 것

               - 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수직 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 댐퍼 개방 될 것

                   

    4) 급기구 댐퍼 작동이 전기적 방식의 경우 설치기준

         ①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②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③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 탈착구조로 할 것

                   

    5) 급기구 댐퍼의 작동이 기계적 방식의 경우 설치기준      

         ①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②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 탈착구조로 할 것

 

 

 

2.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외기취입구 적합기준

    ①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 구조

        ㉠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한다

        ㉡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 옥상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위치에 설치할 것

        ㉡ 외곽면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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