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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적합기준, 수동기동장치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by 더불어숲 2023. 3. 2.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적합기준, 수동기동장치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연구역은 연소,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연구역의 설계는 건축법, 건축규칙, 제연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연구역의 구조물은 화재에 대한 내구성, 불꽃, 열 및 연기의 차단 등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옥내 출입문은 제연구역 내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쉽게 개방되며, 비상탈출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불꽃, 열 및 연기 등이 통과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개방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부속실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출입문

    1) 제연구역 출입문 적합기준

          ① 제연구역 출입문(창문을 포함)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한다

                  - 아파트는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 닫히는 구조일 것

 

          ② 제연구역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

               제연구역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연기로부터 제연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하는 허용 차압에도 출입문이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제한한 최대 차압의 크기인 110N을 의미한다)

 

          ③ 제연구역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 사용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한다.

자동폐쇄장치 설치 예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옥내의 출입문에 대한 구조기준 (관설 17)

          ① 출입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 개방 시 유입공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부속실제연설비에서 배출댐퍼 · 개폐기의 직근,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에 따라 기동 되어야 하는 설비의 종류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②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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