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 설치 기준 및 급기 송풍기 적합기준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 할 것
연기가 부력 등의 연기구동력에 의해 상층부로 확산·이동하기 때문에 화재층만 급기 하지 않고 동일 수직선상의 부속실에 전층 급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 층에서 계단실로의 연기유입을 차단한다면 계단실을 통한 상층부 확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돌효과와 피난, 시스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층 급기 가압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②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고층 건축물에서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층 급기 가압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 할 것
부속실이 한 층에여러 곳이 있을 경우 각 부속실마다 전용의 수직풍도를 설치하고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급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승강기승강장 급기 가압방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별도의 수직덕트를 설치하여 급기 가압하는 방식만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수직풍도로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활용하여 급기 가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수직덕트 가압방식과 승강로 가압 두 가지 방식을 모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승강로 가압방식은 송풍량, 피스톤효과는 수직덕트 방식과 동일하며, 연돌효과는 이론적으로 수직덕트 방식보다 승강로에 외기를 직접 유입하여 승강로 온도를 낮춤으로써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공기의 비열량이 매우 작고 구조체의 축열량이 크므로 동일하게 간주 할 수 있다.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방식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수직풍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 및 『승강기의 검사기준』에 의한 구조로 한다
1.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 설치기준 (관설 13)
ⓜ 계부계비 전
①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 할 수 있다
②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 할 것
: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 급기송풍기 설치되는 경우 수직풍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
-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 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하는 경우
-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 송풍기로 급할 것
2.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송풍기 적합기준 (관설 13)
①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할 것
- 풍도에서 누설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풍량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할 것
④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옥내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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