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에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2.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경계구역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① 예외 사항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500㎡ 이하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2개층에 걸치는 경우
㉡ 계단,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경우
2)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 이하,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할 경우 : 100m 이하
㉡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 볼 수 있는 경우 : 1000㎡ 이하
3)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비상전원 설치할 것
3.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에서 피난설비 설치기준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① 유도등 설치
㉠ 당해 건축물 2층 이상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
2) 옥내 주유취급소 : 유도등 설치
㉠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
㉡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
3) 유도등에서는 비상전원 설치할 것
4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기준에서 소화설비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물분무등소화설비
㉠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
㉡ 화재 등의 피해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
㉠ 건축물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 능력 범위로 한다
㉡ 건축물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은 다른 소화설비 설치할 것
㉢ 옥외 공작물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 유효 방수거리 고려한 방사 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4류 위험물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 설치하는 경우
㉠ 고정식포소화설비 설치할 것
- 종형 탱크에는 고정식포방출구방식으로 하고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 함께 설치할 것
4)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ㆍ외소화전설비, SP,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시
①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취급 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옥내/외소화전설비, SP, 물분무등소화설비 방사 능력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할 것
- 인화점 21℃ 미만 위험물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② 당해 취급 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 내경 200mm 이상일 경우
- 당 취급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토출구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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