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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by 더불어숲 2022. 4. 19.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휀스(울타리) 등으로 구획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면적,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한다.

 

 

1.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限)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

   ③ 제6류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2.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경계표시(울타리)의 주위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빈 땅)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표에 의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의 울타리(휀스)를 기준으로 4방향으로 기준거리 이상의 빈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옥외저장소 안전거리

   제조소 안전거리 준용한다.

   - 아래 링크 참조

 

 

위험물 제조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목표 자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위험물 시설과 다른 시설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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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저장소 설치 장소 및 경계표시(울타리)

   ①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경계 표시(울타리 기능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5. 선반 설치 기준

    ① 선반은 불연 재료로 한다

    ② 선반 자중과 위험물에 생기는 응력에 안전한 구조로 지반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선반 및 그 부속설비 자중

        ㉡ 저장하는 위험물 중량, 풍하중, 지진 등 영향에 생기는 응력

   ③ 높이 6m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위험물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 강구한다

 

 

 

6. 햇빛 차단 위한 천막ㆍ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① 천막 설치

       제6류 위험물 중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설치하여 햇빛 차단한다

 

    캐노피 또는 지붕

       - 눈, 비를 피하거나 차광을 위해 옥외저장소에 캐노피나 지붕 설치 시

          ㉠ 캐노피, 지붕 : 불연 재료

          ㉡ 벽 :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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