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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정책 안내

by 더불어숲 2023. 10. 31.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단,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연 2.5% 금리(고정)로 융자 지원하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 운전 자금은 6년 이내로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하고, 자가 진단과 정보제공동의를 거친 후, 사전 상담을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합니다. 그 후, 기업평가와 융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목차

1.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내용

2.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자격

3.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방법

4. 청년전용창업자금 추가 내용

 

1. 지원내용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연 2.5% 금리(고정)로 융자 지원합니다.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융자 금리는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자금이므로, 시장 금리보다 낮습니다. 융자 금액은 기업의 사업성, 자금수요,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융자 기간은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 운전 자금은 6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건물, 장비, 토지 등의 고정자산 구입이나 임대료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 자금은 재료, 인건비, 광고비 등의 운영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융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환 시작일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 시작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전문가들이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 재무관리 등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해 줍니다. 멘토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비는 무료입니다.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단, 제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

 

 

2. 신청자격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단,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② 학력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전공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전공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④ 취업 상태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39세 이하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①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②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학력/전공/특화분야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참여제한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하고, 정책자금 메뉴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② 사업계획서 (자금소요내역)

        ③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④ 기업현황 (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

 

    2) 둘째, 자가 진단과 정보제공동의를 거칩니다.

         자가 진단은 신청자가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정보제공동의는 신청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용 또는 개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셋째,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사전 상담은 신청자가 공단의 전문상담사와 1:1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창업 계획과 융자 조건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4) 넷째,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합니다.

        사전 상담을 마친 후, 온라인으로 최종적으로 신청/접수를 합니다. 이때,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5) 다섯째, 기업평가와 융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한 후, 공단에서 기업의 창업 아이디어, 사업성,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창업자 역량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당월 자금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4. 추가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내용

추가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① 이 사업은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성이 우수하고, 기술력과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또한,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전문가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② 이 사업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까지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하고, 자가 진단과 정보제공동의를 거친 후, 사전 상담을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기업평가와 융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이 사업은 연 2.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융자 기간은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 운전 자금은 6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융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상환 시작일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 시작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자금안내콜센터 : 1811-3655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해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자금과 멘토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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