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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포소화설비 _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8. 9.

고정포방출구는 위험물 저장탱크 측판에 고정하여 발생한 포를 탱크 내부의 화재 유면에 방출하는 방출구를 말한다.

 

① 특징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적합한 설비로 탱크 구조 및 크기에 따라 일정한 수의 포방출구를 탱크 측면 또는 내부 등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방식이다. 고정포방출구는 Ⅰ형, Ⅱ형, 특형, Ⅲ형, Ⅳ형으로 분류한다

 

② 방호대상물

옥외탱크저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의 화재 소화에 사용된다.

 

 

1. 전역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1) 전역방출방식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힌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 방식

 

    2) 전역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

        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 을종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1m²에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²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1) 국소방출방식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

                      

    2) 국소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

        ①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②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1m²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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