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설치기준 ⓜ 화기변점 PG액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 변동으로 포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소화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설비는 압력계(P) 설치할 것
⑤ 가압식 외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G) 설치하여 액량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⑥ 포소화약제 저장량 확인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 기동장치 설치기준
1)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표시온도 79℃ 미만인 것 사용할 것
②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 경계 면적은 20m2 이하로 할 것
③ 부착면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4)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5) 포소화설비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기준 (관설 15)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 설치할 것
3. 포소화설비 팽창비에 따른 고정포방출구 종류
1) 팽창비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2) 팽창비에 따른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종류
4. 포헤드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에 보가 있는 부분 포헤드 설치기준
2) 정방형으로 포헤드를 배치한 경우 포헤드 거리기준
3) 장방형으로 포헤드를 배치한 경우 포헤드 대각선 거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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