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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필수 암기! 확 바뀐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완벽 정리! (feat. 산업인력공단 피셜)

by 더불어숲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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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수험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되면서,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종류별 구체적인 수치 대신 1종과 2종으로만 구분되도록 변경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겪으셨고, "기존 품명별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시험에 지정수량 문제가 나올까?" 등등 궁금증이 폭발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그랬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담당 부서의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에 근거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만 출제된다!" 즉,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고, 산업인력공단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험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명 위험등급 지정수량(kg)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2024.4.30 개정)
1. 유기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 벤조일퍼옥사이드(BPO)
   과산화메틸에틸케톤(MEKPO),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10 제1종: 10
제2종: 100
2.산에스테르류
액체: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고체: 니트로셀룰로오스
3. 드록실아민
4. 드록실아민염류
100
5. 트로화합물
   고체: 트리니트로톨루엔(TNT),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 TNP)
200
6. 트로소화합물
   파라디니트로소벤젠 C6H4(NO)2
   디니트로소레조르신 C6H2(OH)2(NO)2
7. 조화합물
8. 아조화합물
9. 드라진유도체
10.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질산구아니딘, 금속의아지화합물
10=Ⅰ
100=Ⅱ
200=Ⅲ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핵심 변화: 기존에는 각 품명별로 세세하게 지정수량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1종(10kg)과 2종(100kg)으로만 구분됩니다. 즉, 개별 품명의 지정수량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위 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질 : 10kg을 등급 Ⅰ은 변함없고, 1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히히 : 100kg은 등급 Ⅱ로 두고, 2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니니아디히 : 200kg은 등급을 Ⅲ으로 나누고,  2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5류 위험물의 등급은 Ⅰ, Ⅱ, Ⅲ 으로 나뉘고 등급 Ⅰ은 1종, 등급 Ⅱ, Ⅲ은 2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종은 지정수량 10kg, 2종은 지정수량 100kg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기존 우리가 알고있던 위험등급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부기준 20조 (가열분해성 시험방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각각의 등급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위 표만 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으셨을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 개정된 법령에 따라 품명별 지정수량을 알 수 없는데,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1. 시험은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는 출제될 수 없습니다.

 

    Q2.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문제는 이제 아예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A2. 법에 근거한 문제만 출제됩니다. 기존 문제라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사라졌다면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는 가능)

 

💡 시험 출제 경향 예측 & 학습 전략

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시험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별 품명의 지정수량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지정수량 배수나 소요단위를 계산하는 문제 역시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 만약 출제된다면, 문제에서 해당 물질이 1종인지 2종인지 명시하거나, 지정수량을 직접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적으로, 제5류 위험물은 1종 10kg, 2종 100kg만 확실하게 암기하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이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춰, 불필요한 암기는 줄이고 핵심만 쏙쏙!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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