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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by 더불어숲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2항

 

 

 

    3.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근거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4항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63조의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5. 20]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4] [행정안전부령 제493호, 2024. 7. 2, 일부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평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다만, 제3호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수시평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평가 또는 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예방규정에 포함될 내용

   ⓜ안비운 담취 작업장 자체 소방시설 위치·구조 대리 작업 감독

   ① 위험물의 전 관리 기록에 관한 사항

   ② 재난 그 밖의 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 시설의 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⑦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 편성과 화학소방 자동차 배치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⑫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 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 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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