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구설치기준1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기준,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기준,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_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 기준 ① 동일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 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하고 둘 이상의 수직 풍도로 급기시에는 수직 풍도를 분리할 수 있다.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에는 계단실은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 할 수 있다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연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기구 설치기준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고정하되, 급기 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단실과 그.. 2023.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