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토1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① 기술검토(설계단계) → ②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③ 완공검사(완공단계) →④ 정기검사(사용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설계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능검사를, 완공단계에서는 완공검사를, 사용단계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단계 _ 기술검토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를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 202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