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공지10 위험물 제조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목표 자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위험물 시설과 다른 시설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제조소 개요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즉, 제조소란 최초에 이용하는 원료가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 물품이 위험물인 시설을 말한다. 또한 최종 물품인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량(투입, 순환, 산출 등)이 지정수량 이상.. 2022. 2. 2.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 2022. 1.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