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확보해야 할 거리란 위험물 제조소와 방호대상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안전거리 내에 규제대상 외의 건축물 등이 있어도 안전거리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 정의 : 위험물 시설과 방호 대상물 사이 외벽 간 수평거리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과 방호 대상물이 존재할 때 규제되게 된다. 위험물 제조소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주위에 방호 대상물이 없으면 안전거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 보호측면보다 방호 대상물 보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호 대상물 손실의 경감, 환경 위생적인 측면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시 안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거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착안사항
① 안전거리 내 규제 대상 외 건축물 설치 가능
② 주변에 방호 대상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방호 대상물 보호 측면 강하다
④ 타 법령 안전거리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 규제 대상 및 기준
안전거리 설정의 기준요소는 방호 대상물의 위험도, 위험물 제조소의 위험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양이다. 각 요소들의 총합이 크면 안전거리는 길어지고 총합이 작아지면 안전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Ⅱ. 보유 공지
1. 정의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2.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3. 보유 공지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및 기준
1) 규제 대상 제조소 등
① 제조소
②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③ 일반취급소
2)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보유 공지 기준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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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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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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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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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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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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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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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암기방법:오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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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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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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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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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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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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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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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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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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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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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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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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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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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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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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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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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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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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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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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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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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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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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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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준
지정수량 20배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 (암기방법 :일이오리리 삼빡꾸 시비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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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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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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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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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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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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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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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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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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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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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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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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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
★ 특례기준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상기 표에 의한 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옥외탱크저장소 (암기방법 : 오일이삼싹싹 쌈빡꾸시비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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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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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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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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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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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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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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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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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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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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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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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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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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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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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단, 30m 초과 시 30m 이상으로,
15m 미만 시 15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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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준
① 제 6류 위험물 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 4000배 초과 시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3m 이상)
②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1.5m 이상)
③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 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보유 공지 : ②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1.5m 이상)
④ 옥외저장탱크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 공지의 1/2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최소 3m 이상)
Ⅲ. 안전거리와 보유 공지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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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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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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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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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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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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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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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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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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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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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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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확대 방지
- 소화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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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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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도 만족할 것
- 부지 내 주거용 제외
|
- 무엇이든 있으면 안 됨
- 소유권 등 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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