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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by 더불어숲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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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확보해야 할 거리란 위험물 제조소와 방호대상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안전거리 내에 규제대상 외의 건축물 등이 있어도 안전거리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 정의 : 위험물 시설과 방호 대상물 사이 외벽 간 수평거리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과 방호 대상물이 존재할 때 규제되게 된다.  위험물 제조소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주위에 방호 대상물이 없으면 안전거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 보호측면보다  방호 대상물 보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호 대상물 손실의 경감, 환경 위생적인 측면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시 안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거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착안사항

① 안전거리 내 규제 대상 외 건축물 설치 가능

② 주변에 방호 대상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방호 대상물 보호 측면 강하다

④  타 법령 안전거리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 규제 대상 및 기준

안전거리 설정의 기준요소는 방호 대상물의 위험도, 위험물 제조소의 위험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양이다. 각 요소들의 총합이 크면 안전거리는 길어지고 총합이 작아지면 안전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사진출처 : 한국기술단기술사무소 자료 (제조소등에 따른 안전거리

 

 

Ⅱ. 보유 공지

1. 정의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2.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3. 보유 공지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및 기준

1) 규제 대상 제조소 등

① 제조소

②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③ 일반취급소

 

2)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보유 공지 기준

                 

제조소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옥내저장소 (암기방법:오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특례기준

 지정수량 20배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 (암기방법 :일이오리리 삼빡꾸 시비거냥)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특례기준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상기 표에 의한 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옥외탱크저장소 (암기방법 : 오일이삼싹싹 쌈빡꾸시비거냥)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단, 30m 초과 시 30m 이상으로,
15m 미만 시 15m 이상으로 할 것)

★ 특례기준

① 제 6류 위험물 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 4000배 초과 시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3m 이상)

②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1.5m 이상)

③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 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보유 공지 : ②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보유 공지의 1/3 이상 (최소 1.5m 이상)

④ 옥외저장탱크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 공지의 1/2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최소 3m 이상)

Ⅲ. 안전거리와 보유 공지 비교

구분
안전거리
보유 공지
개념
상대적 수평거리
절대적 공간
위치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위험물 시설 주위
기능
-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 화재 확대 방지
- 소화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기타
- 다른 법령도 만족할 것
- 부지 내 주거용 제외
- 무엇이든 있으면 안 됨
- 소유권 등 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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