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및저수조설치기준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2)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③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흡수관투입구 ㉠ 그 한 변이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소요수량이 80㎥ 미만.. 202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