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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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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2)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흡수관투입구

             ㉠ 그 한 변이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소요수량이 80㎥ 미만 1개 이상, 80㎥ 이상 2개 이상 설치한다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한다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한다

                    

    2)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유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4. 문제를 통해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관설 12)

     - 문제 조건

     ①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5,000m²

     각 층별 바닥면적은 지하1층 11,000m², 1 8,000m², 2 8,000m², 3 8,000m²이다.

     지표면으로부터 저수조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5m이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저수량()

        저수량(㎥) 산정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알리(1,2)가 인어(15)에게 치료(75) 받으라며 '이리와'(125)하며 외쳤다

                    

         기준면적 산출 : 1, 2층 바닥면적 합계 16,000m² 이므로 기준면적 7,500m²을 적용

         저수량(㎥) 산출

                    

 

    2) 흡수관 투입구 설치 개수

        ① 수원량에 따른 흡수관투입구, 채수구,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기준

       

        ② 흡수관 투입구 설치 개수

            저수량(㎥) 100㎥이므로 흡수관 투입구는 ∴ 2

 

    3)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분당양수량(ℓ/min)

        ① 가압송수장치 설치대상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 100㎥ 이므로 가압송수장치 양수량(ℓ/min) ∴ 3,300 ℓ /min

 

    4) 물올림장치 설치기준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탱크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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