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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2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23.3.28 시행)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는 소방청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3월 38일 개정안이 발령되었습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현재 33개 품목입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23.3.28 시행 개정 전 (28개 품목) 개정 후 (33개 품목 - 5개 추가) 1. 분기배관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5. 자동차.. 2023. 10. 29.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품목 일부 개정 고시_2023. 1. 13 시행 소방청에서는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023. 1. 13部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ㆍ개정 이유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 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