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