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법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기능장 과목 면제 혜택 취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주요 내용 개정 단, 특례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 삭제 4. 위험물기능장 과목면제 혜택 삭제 소방시설관리.. 2022. 12. 14.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수평거리 25m 이하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