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수평거리 25m 이하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3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리터 이상의 성능이되도록 할 것
4. 비상전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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